'다자녀' 민영 특별공급 5%로 늘린다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특별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고 10%포인트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민영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3%에서 5%로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지역 실정 따라 특별공급 물량 조정

개정안에 따르면 시 · 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의 기관 추천을 제외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10%포인트 내외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 · 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30%까지 높이거나,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5%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유형별로 최소 공급되는 규모를 전체의 3%로 규정하고 특별공급 비율은 지금처럼 전체의 6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에서 파주시는 다자녀 가구의 경쟁률이 신혼부부보다 높고,광명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다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 거주 인구 유형이 다른 만큼 시 · 도지사가 유형별 특별공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5%로 2%포인트 높였다. 또 모든 아파트의 특별 · 우선공급 대상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 후 영구 귀국하거나 귀화한 재외동포 등을 추가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생기면 해당 물량을 사전예약 일반공급 때 청약받도록 했다. 사전예약 특별공급이 미달상태로 마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청약 관련 내용도 일부 변경

주택청약 제출서류도 일부 바뀐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달 이후 분양한 주택에 당첨되면 주민등록표초본과 함께 입주자 모집일 공고 후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을 제출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은 내지 않아도 됐다. 주택공급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배우자란이 마련돼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청약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영구 · 국민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거나,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 농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돼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주택의 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가 금지된다.

한편 동별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도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동별사용검사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나머지 10%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토록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