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알앤엘바이오가 변경한 분기보고서(1분기 정정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알앤엘바이오가 상반기보고서를 제출한 뒤 공시내용 등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공시제도팀이나 심사팀에서 공시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고 거래소 등에서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다"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시제도조사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유상증자 발행을 제한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가로 주가조작 혐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통해 검찰에 해당 사안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부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실을 공시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관계당국인 한국거래소는 "현행 규정상 회사 내부결산자료와 외부감사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해도 외부감사를 걸쳐 확정된 사실을 공시하면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1분기에 달성했던 대규모 순이익이 뒤늦게 순손실로 정정되면서 부진한 영업실적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 실수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이날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29억9300만원에서 8600만원 순손실로 변경됐다고 정정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