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는 정치인과 재계 인사 등이 확정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받은 뒤 오늘 오전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계에서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등도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