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제', 즉 PQ 평가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과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2010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