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한 해 늦추면 연금액이 7.2%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1년씩 늦출 때마다 추가 지급하는 급여액 비율을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 대상을 60~65세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더 받는 연금이다. 이전에는 소득이 275만원을 넘어 연금급여를 덜 받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예컨대 매달 75만원씩 연금을 받는 A씨가 연금 수급을 1년 미루기로 할 경우 매달 받는 돈은 80만400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매년 64만8000원,20년간 13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연기연금 추가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받은 부정 수급액의 두 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도 물린다. 아울러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종전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내에 급여를 청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망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