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조약 무효' 입증 문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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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서명 있는 日측 조서와 달리
대한제국 칙유엔 국새·서명 없어
대한제국 칙유엔 국새·서명 없어
한일병합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전달받은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사본 형태)를 공개했다.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한일병합 조서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측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의 형식은 같은 날 순종황제가 반포한 조서 원본 형식과 크게 달랐다. 일본 측 조서에는 국새(천황어새 · 天皇御璽)가 찍혀 있으며, '무쓰히토(睦仁 · 메이지 일왕의 본명)'라는 이름이 서명돼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측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고 '이척(李拓)'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 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 요건이 이처럼 다른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조서가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 볼 때 순종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란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양측의 조서 원본은 오는 20~30일 국회 도서관 로비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리는 '조약으로 보는 근대 한일관계사-한국병합 불법성의 증거들' 전시회 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 5월 한 · 일 양국 지식인들은 서울과 도쿄에서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일본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전달받은 '일본 측 한일병합 조서'(사본 형태)를 공개했다. 서울대 규장각 어학연구원이 소장한 대한제국 순종황제의 한일병합 조서 원본은 공개된 적이 있으나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측 원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의 형식은 같은 날 순종황제가 반포한 조서 원본 형식과 크게 달랐다. 일본 측 조서에는 국새(천황어새 · 天皇御璽)가 찍혀 있으며, '무쓰히토(睦仁 · 메이지 일왕의 본명)'라는 이름이 서명돼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측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고 '이척(李拓)'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어새가 날인돼 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 요건이 이처럼 다른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조서가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 볼 때 순종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란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양측의 조서 원본은 오는 20~30일 국회 도서관 로비에서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리는 '조약으로 보는 근대 한일관계사-한국병합 불법성의 증거들' 전시회 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 5월 한 · 일 양국 지식인들은 서울과 도쿄에서 '1910년 체결된 한일병합 조약은 무효'란 내용의 성명을 동시에 발표한 바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