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부정당업자에 과징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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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부정당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때 국가사업의 차질 등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입찰 참가업체 대부분이 제재사유가 있다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한도에서 제재할 수 있으며 경제여건이나 산업현황 등을 고려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어려울 때에도 부정당업자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이나 예산을 배정하기 전이라도 확정된 예산 범위에서 재해복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해복구 공사의 신속한 경쟁입찰 실시 등을 위해 재해복구 계약을 개략적인 금액으로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