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의해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어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