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는 9일 임직원 상여금 지급을 위해 자사주 20만5086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5억4300만원이며 처분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다.

리드코프 측은 "해당 주식을 임직원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