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 없는 주식인 우선주에 대해 증시 퇴출 기준이 마련된다. 가격 왜곡이 발생해 보통주보다 수백배 비싼 '기형 우선주'들이 난립,증시 가격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증시 정화 차원에서 퇴출 기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우선주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주는 별도 종목으로 상장돼 있지만 상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그동안 어떤 규제도 적용받지 않았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돼 주가가 보통주보다 20~30% 낮은 것이 정상이지만 보통주보다 수백배 비싼 경우가 수두룩하다. 고려포리머 우선주는 주가가 93만원으로 보통주(905원)의 1027배에 달하며 상장주식 수가 173주,하루 평균 거래량은 7주에 불과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루 거래량이 100주 미만인 우선주가 16개에 달해 주가가 특정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