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소득 5억원이 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때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5일 밝혔다. 재정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을 세무검증 대상으로 정하되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여부를 검증받아야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세무검증 대상자가 사전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