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관리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 규정은 정부 전 부처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국가 R&D사업에 참여하려는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연구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현재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전문가 풀(pool)은 NTIS 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행중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에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인증제’를 추가해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와함께 출연연 등 기관별 R&D 결과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교과부가 ‘연구개발과제 추적평가 표준지침‘을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비 최대 출연비율도 기존 50%에서 60%까지 높아진다.교과부는 새로 적용되는 규정 해석집을 발간 배포하고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