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건물 전면공간 개방하면 리모델링 연한 5년 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서울 도심의 대형 건물 앞에 시민 휴게공간을 만들면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연한이 5년 줄어들고 용적률이 늘어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 대형 건물주들이 건물 전면공간과 옥외주차장 등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물 전면 시민 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20년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든다.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대상 건물이 지금보다 20% 가량 늘어난다.또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것은 리모델링 연한과 관계 없이 가능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휴게공간의 면적과 문화시설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용적률도 완화된다.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범위를 휴게공간의 면적과 가로활성화용도 변경,문화시설 면적 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용적률이 늘어나도 도로와 문화시설 등 기반 시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종로 등 도심 주요가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시민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단체와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도 주선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빌딩주들은 리모델링 추진이 쉬워지고,도심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민공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심 대형건물 전면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해 세종로 KT빌딩,종로 교보빌딩,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서울시는 도심 대형 건물주들이 건물 전면공간과 옥외주차장 등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물 전면 시민 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20년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든다.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대상 건물이 지금보다 20% 가량 늘어난다.또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것은 리모델링 연한과 관계 없이 가능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휴게공간의 면적과 문화시설 도입 여부 등에 따라 용적률도 완화된다.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범위를 휴게공간의 면적과 가로활성화용도 변경,문화시설 면적 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용적률이 늘어나도 도로와 문화시설 등 기반 시설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종로 등 도심 주요가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한다.시민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단체와 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도 주선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심활성화기획관은 “빌딩주들은 리모델링 추진이 쉬워지고,도심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민공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지난 4월부터 도심 대형건물 전면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해 세종로 KT빌딩,종로 교보빌딩,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