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인근의 버지니아주에서도 애리조나주 이민법과 유사한 불법 이민자 단속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미 폭스뉴스 등은 켄 구치넬리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사법경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불심검문을 할 때 용의자 또는 검문 대상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을 내놨다고 2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구치넬리의 공식적인 법률의견은 법정에서 판사의 반대로 저지를 당하지 않는 한 법률로 간주된다. 그는 경찰관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비자 체류기간 초과 등 민사상 이민법 위반 행위는 제외하고 형사상 범죄 행위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친이민단체들은 구치넬리의 조치에 대해 "법률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를 추구하는 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워싱턴의 퓨 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120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 중 버지니아주에는 27만5000~32만5000명이 살고 있다.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경찰관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이 반영돼 논란이 됐다. 최근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경찰관들에게 이민법 이외 다른 유형의 법률 위반 행위를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약 20개주가 애리조나주와 유사한 이민법안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