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1위', '전국 최상위 장학금' 등의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책자나 홈페이지 등에 허위·과장광고를 한 19개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대상은 건양대, 경동대, 세명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동양대,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 서강대,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연세대, 우석대, 주성대 등 17곳이고 동국대, 경북도립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