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 29일 만에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하고 30일 0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일부 차질을 빚었던 KBS 프로그램들이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KBS가 이번 파업 가담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을 징계할 방침을 밝혀 파업 중단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9일 오전 대의원대회를 열고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측과의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조는 30일 0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고 회사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며 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수신료 현실화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정족수 63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해 이 중 79%가 합의안에 찬성했으며 이어 열린 전국조합원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은 파업 중단에 대해 동의했다.

새 노조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두고 격론이 오갔지만 사측과 합의안에 많은 조합원이 동의했다"며 "정확한 교섭재개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파업에 승리한 만큼 업무에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파업중단 결의문'을 통해 앞으로 제작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특정 출연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KBS의 공영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히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파업과 제작거부 등 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해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KBS 사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파업 가담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해 징계할 방침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