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무더기 징계…강정원 前 행장 등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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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전 · 현직 간부 20여명에게 중징계하겠다고 29일 통보했다. 또 직원 80여명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징계 방침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 통보를 했다"며 "10일 정도 당사자의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19일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에 대해선 은행 투자 손실과 시스템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명 안팎의 전 · 현직 부행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경징계 대상인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제재는 '인가 취소-영업 전부 정지-영업 일부 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경징계는 기관경고 이하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과정 등에서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올해 초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감원은 강 전 행장에 대해선 은행 투자 손실과 시스템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명 안팎의 전 · 현직 부행장과 본부장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경징계 대상인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제재는 '인가 취소-영업 전부 정지-영업 일부 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경징계는 기관경고 이하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과정 등에서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올해 초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