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선박에도 다른 회사의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인 · 허가 절차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경제단체 등과 함께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193건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선 선박에도 다른 회사의 상업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사업용 자동차 · 비행선 · 도시철도차량 등에는 타사 광고가 가능하지만 선박은 자기회사 광고만 허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때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 · 일반산업단지처럼 다른 인 ·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연말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금지 대상도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그 밖의 정신질환'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격장애 등 증세가 약한 정신장애자도 취업 기회를 얻게 된다.

연말께부터는 보전산지 내 병원에도 음식점 · 제과점 · 커피숍 등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 환자나 내방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노래연습장 양도 · 양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