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중징계·국민은행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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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 간부 1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며 "은행측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1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징계 통보가 이뤄진 간부는 강정원 전 행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부행장, 본부장 등 10여명에 달하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경징계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42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본검사를 벌였다.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또 KB금융지주의 일부 사외이사가 전산 용역 등에 대해 국민은행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징계대상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여부만을 통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된다.
간부의 경우 중징계는 문책경고 이상이어서 강 전 행장 등은 최소 문책경고를 받고, 경징계 대상인 국민은행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와 같은 중징계 대신 기관경고 등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