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주단협약 연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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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올해 말까지추가로 4개월 연장키로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는 건설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협약을 고쳐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
연합회는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건설경기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약 운영기한은 8월 말에서 올해 12월 말로 4개월 연장된다.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최대 1년 더 늘어난다.
대주단협약을 맺은 건살사들은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1년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있고 필요하면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 유예 기간인 1년에 필요 시2년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어, 채권행사 유예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대주단협약을 만들어 협약 적용 건설사에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 조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왔다.
현재 대주단 협약을 적용박고 있는 건설사는 총 16곳이다.
지금까지 총 51개사가 대주단협약을 맺었지만 이중 35곳은 경영정상화나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추진해 협약 적용이 중단됐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