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의 대금정산 조직을 설립하고 대금정산 방식을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대금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고, 현행 출하자와 유통인의 개별 대금정산 방식을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제도를 기존의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시장별 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법인은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과일의 전자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키위와 파인애플, 레몬, 망고 등 비상장 품목의 사전 거래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법령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