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 26일부터 시행, 약제비·인건비 등 준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도 방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월 25일 개정 공포된 바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방제비용 지원범위ㆍ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ㆍ공포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있을 때에는 감염목 등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한 소유자나 대리인은 약제비ㆍ인건비 등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제명령에 따라 감염목 등의 벌채·파쇄 등의 명령을 이행한 입목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방제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

산림청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제여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시설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할 경우 긴급방제 및 감염목 처리 등이 적극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선충병 확산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뒤 피해면적이 계속 확산되다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해 감염목 이동제한,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등의 강력한 예찰ㆍ방제활동을 추진하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2009년 9개 지역에서 2010년 1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산림청은 2013년까지 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 소나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