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사보호구역 조정] 은평ㆍ강화 등 19곳 軍협의 없이 건물신축 가능
국방부가 23일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했다.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 등 13개 지역 2522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2억3006만㎡(여의도 면적의 78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만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협의위탁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건축제한을 받아온 전국 2억5795만㎡에 대한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다.

◆어떤 지역이 풀렸나

서울 방배동 수도방위사령부 인근 전원마을,경기 파주시 법원리 일대,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일대,충남 공주시 학봉리 일대 등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토지 용도에 따라 건축이 가능해 진다. 2002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은 앞으로 토지용도에 의한 규제만 받게 된다. 1종 전용주거지역 기준에 따라 건폐율(건물 바닥면적이 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50%,용적률(토지면적 대비 건축 면적)100%,층고 8m만 지키면 건축이 자유로워진다.

건물 신축 자체가 불가능하고 개 · 보수 때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했던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 용인 등 3개 지역 267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선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이 이상을 지을 때도 군부대와 협의만 거치면 가능하다. 이 경우 토지용도에 따른 규제는 여전하다. 용적률 400~600%인 준주거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부대와 협의에 따라 용적률 최고치만큼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군부대 협의 대신 지자체의 건축허가로 대체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협의위탁 지역도 서울 마포구 상암2지구,서울 은평구 등 19개 지역 2억3006만㎡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군부대 협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2~3개월 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이르는 지역이 협의위탁 구역으로 결정돼 각종 개발행위 때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건물 신축 등 경제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어떤 지역이 추가 지정됐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만4400㎡,경기 평택시 서정리,신장동 등 618만1800㎡,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128만7800여㎡ 등 5개 지역 889만1000㎡다. 이곳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건축물 신축 및 개 · 보수에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 등 6개 미군기지의 방호를 위해 추가 지정했다"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울타리 내부 및 부대 내 핵심시설에만 한정해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철/이승우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