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해 3월부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옛 마산ㆍ진해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금융ㆍ보험업과 사치향락적 소비업소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대출규모는 옛 창원시가 지원하고 있는 800억원을 포함해 1600억원이다.지원신청은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는 창원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경남신용보증재단(055-212-1250)에,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마산합포구 상남동의 경남신용보증재단(055-246-1788)에 하면 된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