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게 된다.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이듬해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재정지원을 우선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역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역일자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일자리공시제도란 선거직인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목표와 일자리대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토록 한 것이다.고용부는 일자리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를 실시해 이듬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컨설팅 인력 지원은 지역고용학회와 지역기반 고용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오는 11월까지 임기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12월중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표하면 된다.고용부는 지자체가 공시제도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경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연다.또 전문기관을 통해 일자리 목표 및 대책 수립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11월에는 경진대회를 열어 시행계획 중 우수 사례를 선발해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히 오는 2012년부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고 우수 지자체는 이듬해에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을 우선 할당할 방침이다.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매년 고용부가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올해 171억원을 이미 배정했고 내년 가용 예산은 368억원으로 늘렸다.

고용부는 이 예산중 일부를 분리해 일자리 공시제 우수 기업에 우선 배정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이밖에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도 우선지원하고 우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 장에 대한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채필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지역 차원의 일자리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돼 왔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제도는 지자체장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