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에 총 1000억원 공공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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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시는 하반기동안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만 자금을 빌려줬지만 이번부터 조합도 융자 대상에 포함시켰다.운영자금에 한정됐던 융자금 용도도 설계비와 용역비,세입자 대책비,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했다.
시는 98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융자를 실시해 왔지만 담보 대출만 가능해 융자 실적이 저조했다.올해 상반기 대출실적은 10억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도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 구역은 신용대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융자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소요 경비의 80%이며,신용대출은 소요 경비의 80% 이내,최대 5억원이다.이율은 담보대출이 연 4.3%,신용대출이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융자 시행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지금까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만 자금을 빌려줬지만 이번부터 조합도 융자 대상에 포함시켰다.운영자금에 한정됐던 융자금 용도도 설계비와 용역비,세입자 대책비,조합원 이주비까지 확대했다.
시는 98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융자를 실시해 왔지만 담보 대출만 가능해 융자 실적이 저조했다.올해 상반기 대출실적은 10억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도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 구역은 신용대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융자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소요 경비의 80%이며,신용대출은 소요 경비의 80% 이내,최대 5억원이다.이율은 담보대출이 연 4.3%,신용대출이 연 5.8%이며 융자기간은 조합 5년,추진위원회 3년으로 모두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융자 시행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