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사이행을 보증하는 방법 중 전근대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연대보증인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폐지되는 한편 계약 해지 시에는 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입찰 자격 사전심사 시 변별력 강화와 심사기준 자율화 등을 통해 지방계약 제도를 선진화하고 수의계약 대상을 정비해 입찰의 투명성도 높이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개정안은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두고 있다. 잘못 납입한 과태료를 반납할 경우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