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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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수인증사업장지정제 도입, 일부 의무설치 시설 삭제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순환골재 생산사업장은 최초 3년 동안 우수인증사업장으로 지정돼 2년간 재신청 절차 없이 품질인증 골재를 판매할 수 있어 재신청시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인증신청서류 중 필요성이 낮은 일부 서류의 제출의무가 없어지고 모든 골재 보관장에 설치해야 했던 지붕 등 외부 유입수 차단시설 설치의무도 삭제됐습니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해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골재를 말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