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140개 요양병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56개 기관이 인력 또는 시설 운영실태를 허위 신고해 부당하게 17억원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11일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최근 현지실사를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환수 조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98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122개 병원으로부터 35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비상근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하거나 해외출국 입원 장기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한 것으로 신고했다.간호인력,영양사,조리사 등은 다른 업무를 겸직할 경우 요양병원 등급산정에서 제외돼야 하나 이를 어기고 등급산정에 포함에 신고했다.또 위탁운영 급식시설을 직영으로,병상수를 축소해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전체 건수의 96.8%,시설 관련 편법 운용이 3.2%를 차지했다.또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 운용비율은 간호인력이 62.2%로 가장 많았고 조리사·영양사 26.7%,의사 7.8%순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의 편법운용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