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드림허브 상대로 계약해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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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총 사업비 30조원에 이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건설투자자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는 한편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란 계약서상 정해진 상당기간 내 대금 등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계약 파트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미리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사실상 코레일이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코레일은 또 “앞으로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지난 5일 드림허브의 건설 출자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밀린 토지대금의 지급보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지난 16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코레일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는 한편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란 계약서상 정해진 상당기간 내 대금 등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계약 파트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미리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사실상 코레일이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코레일은 또 “앞으로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을 파행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지난 5일 드림허브의 건설 출자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상대로 밀린 토지대금의 지급보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지난 16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