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편법으로 무사고 할인 받으면 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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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면 내지 않은 보험료만큼 할증료를 물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 · 할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면 할인받은 보험료만큼 특별할증을 받게 된다. 또 계약 갱신 직전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할증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사고 신고 시기를 보험 갱신 시점 이후로 해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는 편법이 비일비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 · 할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구체적으로는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면 할인받은 보험료만큼 특별할증을 받게 된다. 또 계약 갱신 직전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해도 할증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사고 신고 시기를 보험 갱신 시점 이후로 해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는 편법이 비일비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