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0.1m 낮은 둑마루(둑의 제일 높은 부분) 설계'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공사 입찰에 코오롱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다가 탈락한 유창종합건설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창종합건설은 소장에서 "농어촌공사가 기본계획보다 낮게 둑마루 표고를 설계한 S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이는 '방수제 둑마루 표고 등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설계하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입찰공고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진3공구 공사는 방조제로 막은 바다를 최단 시간에 효과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매립 대상지 안에 길을 내는 공사로 2015년까지 예정돼 있다. 방수제 연장 9.7㎞에 교량과 배수문이 1개씩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1038억여원이다.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내 코오롱건설,S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은 원칙대로 설계했으나 심의에서 1점 차로 S건설에 뒤져 탈락했다. 이에 컨소시엄 참가사인 유창종합건설은 지난 1일 농어촌공사에 "방수제 공사 기본계획에서는 둑마루 표고가 3.2m로 돼 있는데 S건설은 3.1m로 0.1m 낮게 설계한 만큼 설계평가에서 제외됐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또 13일에는 감사원에 진정서까지 냈다.

농어촌공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임의변경금지 위반사항이 방수제 기능에 영향이 없고 실시설계 때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