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50억원만 우선 갚으면 된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에 대해 "계산 방식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우선 이재명 시장이 지난 12일 지급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이 상환액수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사업단에 파견된 성남시 공무원들이 자체 추정한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액 2900억원은 수익사업인 알파돔시티 개발이 중단됐을 때를 가정해 나온 금액"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계산이라는 것.알파돔시티는 주상복합단지 등을 넣어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상환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남시로선 최근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알파돔시티 변수를 넣어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급유예 선언의 파장이 예상보다 커 당혹스럽지만,성남시의 현재 재정으로는 5200억원이나 되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상환시점이 '이달 말'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성남시 측은 "국토부로부터 이달 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판교신도시 완료 시점이 다가오니 이달 말까지 정산을 끝내고 4개 시행사의 분담액을 산정하자는 국토부 측의 통보가 있었다"는 것.성남시는 이 통보에 따라 자체적으로 상환액을 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연말까지 정산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판교신도시 개발 시행사인 국토부와 경기도,LH,성남시의 분담금 '정산시점'을 이달 말로 잡은 것을 '상환시점'으로 잘못 해석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국토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국토부나 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빚 갚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전협의를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성남=임도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