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변심하자 가족 총동원 '복수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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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상대 남성의 가족이 단체로 보복에 나섰다가 법원으로 부터 엄벌을 받았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대구발로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김모씨(57)는 6년간 불륜 관계를 맺어온 이모씨(52.여)가 2008년 8월 관계 청산을 요구한데 앙심을 먹고 아내와 딸 2명, 사위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특히 "불륜 과정에서 많은 돈을 용돈 명목으로 줬다"고 말하자 가족이 공동으로 앙갚음에 나섰다.
가족 5명은 이씨 집을 찾아가 이씨와 딸을 폭행하고 5000만원과 1500만원의 차용증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또 이씨의 아들이 복무 중인 군 홈페이지에 불륜 사실을 올리고 이씨 딸의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협박,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2억원에 판다는 매매계약서를 강제 작성했다.
2억원 중에는 억지로 쓴 채무 6500만원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이날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 백모씨(57)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김씨 부부는 딸들과 사위까지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범행을 부인하는가하면 민상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
연합에 따르면 김모씨(57)는 6년간 불륜 관계를 맺어온 이모씨(52.여)가 2008년 8월 관계 청산을 요구한데 앙심을 먹고 아내와 딸 2명, 사위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특히 "불륜 과정에서 많은 돈을 용돈 명목으로 줬다"고 말하자 가족이 공동으로 앙갚음에 나섰다.
가족 5명은 이씨 집을 찾아가 이씨와 딸을 폭행하고 5000만원과 1500만원의 차용증서를 강제로 받아냈다.
또 이씨의 아들이 복무 중인 군 홈페이지에 불륜 사실을 올리고 이씨 딸의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협박,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2억원에 판다는 매매계약서를 강제 작성했다.
2억원 중에는 억지로 쓴 채무 6500만원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이날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 백모씨(57)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김씨 부부는 딸들과 사위까지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범행을 부인하는가하면 민상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