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7.12 12:49
수정2010.07.12 12:50
보건당국이 제약사들과 의사·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관계 부처 공조를 통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약사와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이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와 자료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위법 사실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