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이나 심부전증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특히 정부 ·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교육 · 경찰 · 국회 · 법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채용 때도 대부분 준용되고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검사에서 무조건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던 일부 질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따져 합격 여부를 가리도록 바꾸기로 했다. 기준완화 대상은 심부전증,동맥류,유착성 심막염,관상동맥질환(협심증 · 심근경색증),재생불량 빈혈,백혈병 등 14개 항목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