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서 차별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채용 이후 직무상 배려나 편의제공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417개 공공ㆍ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편의제공에서는 절반 이하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만 91.9%의 이행률을 보였을 뿐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의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ㆍ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등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각각 50%, 55.5%의 이행률을 보여 채용 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