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때문에 중국 인건비 상승…더워서 일 못해도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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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이상 '고온 수당'도 늘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중국 정부가 한동안 사문화되다시피해 온 노동자들의 '고온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또 중국노총(중화전국총공회)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업무시간을 줄이고 안전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등 산업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7일 동방조보에 따르면 베이징 시정부는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온 수당을 실외에선 월 120위안,실내의 경우 월 90위안으로 인상했다. 이는 이전에 비해 각각 100% 오른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고온 수당은 6~8월까지 적용된다. 실내의 경우 작업장 온도가 33도가 넘으면 고온 수당이 지급된다. 저장성도 이날 고온 수당인'하계청량음료비'를 전년에 비해 15~40위안 인상한 최저 40위안~최고 160위안으로 결정했다.
베이징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관계자는"기업들은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고온 수당을 줘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노총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야금 운수 건축시공 분야의 야외노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더위로 업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시 노총 관계자도 "일부 기업들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기온을 고려해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시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수일째 폭염이 이어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화북 지역의 경우 8일 비가 예보돼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화남 지역은 앞으로 1주일 이상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7일 동방조보에 따르면 베이징 시정부는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온 수당을 실외에선 월 120위안,실내의 경우 월 90위안으로 인상했다. 이는 이전에 비해 각각 100% 오른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고온 수당은 6~8월까지 적용된다. 실내의 경우 작업장 온도가 33도가 넘으면 고온 수당이 지급된다. 저장성도 이날 고온 수당인'하계청량음료비'를 전년에 비해 15~40위안 인상한 최저 40위안~최고 160위안으로 결정했다.
베이징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관계자는"기업들은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고온 수당을 줘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노총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야금 운수 건축시공 분야의 야외노동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더위로 업무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하이시 노총 관계자도 "일부 기업들은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기온을 고려해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시의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수일째 폭염이 이어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화북 지역의 경우 8일 비가 예보돼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화남 지역은 앞으로 1주일 이상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