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큐리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각하 입력2010.07.06 14:54 수정2010.07.06 14: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엑큐리스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율로씨가 제기한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은 감사의 지위를 상실해 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청구를 할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애플 팔고 '1조' 쏟아부은 종목이…" 워런 버핏의 '파격'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은 주식시장을 “스트라이크가 없는 야구와 같다”고 했다. 조급함을 버리고 ‘좋은 공’이 올 때를 기다려 방... 2 트럼프 당선 날 거래 정지된 '2차전지주' 있었다 | 공시탐구생활 2차전지주 수난시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일찌감치 확정된 지난 6일부터 2차전지주 주가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 3 큰손 장바구니 여기에…'투자 돋보기' 美 13F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폼(Form) 13’, 이른바 ‘13F’라고 불리는 공시제도가 존재한다. 유명 헤지펀드들 전략과 매수·매도 리스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