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륜사실이 들통나자 내연남의 처가 협박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배모씨(25.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회사원 박모씨(37)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그의 부인 이모씨(36)에게 들키고서 마치 협박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누가 그렇게 살래? XX년 두고 보자'는 등의 문자메시지 10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낸 뒤 이씨가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배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여러 PC방을 돌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서울 명문대 법학부를 나와 대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박씨를 속이려고 대학졸업증명서와 대학원재학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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