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국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이 국제 카르텔(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세번째로 국제카르텔 예방 현지 설명회를 중국 상하이에서 갖는다.

공정위는 6일 상하이에서 현지에 진출한 삼성 LG SK 등 30개 한국기업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를 갖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2008년 8월 처음으로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법집행이 점차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또 경쟁법 집행기관이 여러 곳인데다 법집행 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상하이 설명회에 중국 경쟁법 전문교수와 현지 변호사를 초빙해 중국 경쟁법의 규제내용 집행동향 사례분석 기업행동준칙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한국 경제인단체인 ‘상해한국상회’ 임원 등 현지기업인과 간담회도 개최해 기업인의 어려움을 듣고 경쟁법 준수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6월엔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카르텔 예방 현지 설명회를 열었으며 10월에는 미국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