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희망)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 대상 업종은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거래 거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했다. 또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능) 사유를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