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30일 개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보상 지연으로 210억원 규모의 토지 취득예정일을 이날에서 오는 12월31일로 연기했다고 공시했다.

보령제약의 취득목적은 공장 신설 및 부지 조성 후 분양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