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스캔들과 학력위조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씨(37)가 성곡미술관에서 횡령한 1억29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30일 신씨가 미술관에 재직하는 동안 전시회 개최비용 등 2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성곡미술관이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가 성곡미술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씨는 성곡미술관 측에 1억2975만9000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성곡미술관은 지난해 9월 “신씨가 2005년 4월에서 2007년 7월까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7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비용 2억1600만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냈다.한편 이 소송 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또 신씨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1월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