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업체 12곳이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과장 분양 광고를 한 12개 분양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일부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부과받아 이를 알려야 하는 기업은 파아란과 익현, 태진알앤씨 등 3곳이며,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 기업은 현대건설과 드림리츠, 임광토건 등 5곳입니다. 남광토건과 코스코건설은 시정 명령만 받았고, 율산종합건설과 명안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