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사장 이휴원)가 30일부터 계좌 내 자산을 담보로 출금요청이나 기타 대여금으로 인한 미수ㆍ미납발생, 카드대금과 공과금 및 지정일 자동이체로 인한 출금액 부족 등의 상황 발생 시 자동대출이 일어나 결제를 돕는 'CMA 자동담보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

주식, 수익증권, 채권(AA-이상), ELS/DLS, 신탁 등의 자산을 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한 고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CMA계좌 뿐 아니라 일반 위탁계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 고객만 가능하다.

고객 등급과 사용액에 관계없이 연 7.5%의 대출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80일까지 만기 연장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신한금융투자 고객지원센터(1588-0365)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