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업이 공시를 위반했을 때 단순 · 경미한 사항일 경우 제재금만 내면 벌점이 면제된다. 또 공시 우수법인은 심의를 거쳐 6개월간 벌점 부과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정,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고벌점 5점 미만의 가벼운 공시 위반은 상장법인이 이의신청 기간(예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면 상장 ·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 벌점의 일부나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벌점 1점당 100만원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상습 또는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3년간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장 ·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월 동안 벌점을 받지 않는다. 시세표상에 '不'(불) 표시도 삭제된다. 허위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벌점이 가중 부과되지만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벌점을 감경받는다. 이전에는 벌점 부과의 가중과 감경 사이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 밖에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점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15점으로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사유별로 2~12점에서 1~10점으로 조정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