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역할을 맡는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SFI)에 대해서는 현재 3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돼 있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도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외이사의 비율을 늘려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표이사에게 의장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은 또 금융회사의 이사회 개최를 분기당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이사회 권한과 의결사항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