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00억여원의 법인세 환급 여부를 놓고 벌어진 국세청과 국민은행 간 공방이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2003년도 법인세 3308억여원과 2004년치 816억여원 등 4127억여원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이 국세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한인 25일(조세심판원의 최종결정일부터 90일까지)을 3일 앞두고 소를 제기한 것.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정손실등급 채권 4236억원에 대해 상당부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절차가 대략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