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음식,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이같은 분야의 훈련생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자비부담률을 상향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차차상위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차차상위 가구란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4만원 이하이다.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